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가까운 동사무소에 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매번 동사무소에 가거나 자동발급 코너에 가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밖에 가기가 귀찮거나 혹은 사정상 동사무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을겁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프린터만 된다면 집에서도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해서 나오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콘은 위와 같이 생겼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월요일~금요일 : 08:00~22:00, 토요일 : 08:00~19:00, 일요일 및 공휴일 : 이용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익스플로러가 설치된 컴퓨터, 공인인증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2.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좌측 상단의 "열람/발급" 을 클릭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 중단부의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증을 합니다.





 5.

 본인 확인을 위해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성명과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를 입력한 후 우측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대상자와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우측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리합니다.




 

 7.

 인쇄할 프린터를 설정한 후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합니다.